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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 양육비 기준 시안 공개… 최고 239만원
작성일 : 14-08-03 12:4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04  
이혼 부부 합산소득 월 200만원 미만 경우, 자녀 표준양육비 월 49만원으로

이혼소송 때 적용하는 자녀 표준 양육비의 월 최저 금액이 45만2000원에서 49만원으로 인상된다. 최고 금액도 과거 197만8000원인에서 233만9000원으로 오른다. 자녀 1인당 표준 양육비가 200만원을 초과하기는 처음이다.

서울가정법원, '산정 기준' 개정시안 공개
최고 금액은 197만원서 233만원으로
부모재산·주거장소 등 加減요소 구체화

서울가정법원(원장 최재형)은 9일 양재동 청사 청연재에서 양육비 산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양육비기준표는 현실과 동떨어져 실제 재판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배인구(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이날 공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시안에 따르면, 3~5세 자녀 1명을 둔 부부의 합산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표준양육비는 49만원으로 책정됐다. 표준 양육비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이다. 2012년 제정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육비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은 0~2세 자녀를 둔 부부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로 45만2000원이다.

반면 21~22세 자녀를 둔 부부의 합산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양육비는 233만9000원으로 정해졌다. 법원이 21세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성년이 된 자녀의 대학등록금도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혼소송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부 소득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가정의 경우에는 표준 양육비의 변동 폭이 크지 않다. 이 가정의 12~14세 자녀의 양육비는 현재 108만5000원이지만 109만5000원으로 소폭 인상했다.

표= 양육비 산정기준표(2014)

새 기준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양육비 산정에 가산·감경 요소를 세세하게 마련해 법원이 표준 양육비를 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게 한 점이다. 법원은 부모의 재산 상황과 거주 장소, 자녀수와 자녀 치료비, 교육비, 당사자 의사 등을 양육비의 가산·감산 요소로 둘 방침이다.

예컨대, 이혼을 원하는 부모 중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 부모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그의 부모가 재력가라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할 경우에는 가산 요소를 적용해 양육비를 넉넉하게 정할 수 있다. 빚이 너무 많아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때에는 반대로 감산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들은 지난 2012년 제정된 기준표에는 명시되지 않아 양육비 산정에 반영할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적용 여부와 정도를 달리 판단했다. 배 부장판사는 “부모의 재산 상태가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였지만 기준으로 제시되지 않아 법관들이 혼란스러웠던 경우가 많았다”며 “양육비 산정 단계에서부터 이를 감안하면 양육비 이행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양육비를 정하는 시간도 훨씬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기준표에 새로 반영된 요소들을 활용한다면 법원이 일관성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자녀 복지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 시안은 기왕에 도시와 농촌 별로 산정기준표를 따로 만들었던 것을 통일했다. 현재는 도시 자녀의 양육비를 높게 정하고 있으나 농촌에서 더 많은 양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다만, 기준표는 통일하되 거주지역의 물가에 따라 법원이 양육비를 가산·감산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양육비 기준표를 활용하기 곤란한 ‘외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새 기준이 시행되면 구체적인 양육비를 정해줄 수 있다.

이 밖에도 자녀의 중증 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고액 치료비와 유학비나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 등도 반영할 수 있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친이 면접교섭 등을 통해 주 3~4일 양육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감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 산정 기준표는 자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짜여졌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 가량이 자녀 2인을 두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반영한 것이다. 자녀 수가 많을 수록 1인당 양육비는 덜 든다는 통계에 따라 1인일 때는 기준표에서 10%를 가산하고, 3인일 때는 20%를 감산하도록 하고 있다.

배 부장판사는 “협의 이혼하는 당사자들이 공개된 표와 사례를 통해 자신들의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다”며 “법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분명한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법률신문 2014. 5. 1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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