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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자녀 양육비 최대 40% 늘어난다
작성일 : 14-06-13 00:4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85  
 

산정 기준표 개정, 내달 시행

다음 달부터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부담이 지금보다 최대 40% 늘어난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일 열린 양육비 산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 개정안을 발표했다. 2012년에 처음 제정된 기준표가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요즘의 양육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자녀들이 부모 이혼 전과 같은 수준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부 합산소득에 따라 달라 결정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아이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측에서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평균 20%, 많게는 40%까지 늘어난다. 예컨대 월 합산소득 350만원인 부부의 8~12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기존엔 164만원이었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201만원이 된다. 월 수입이 350만원인 남편과 소득이 없는 아내가 이혼하면서 아이 2명을 모두 아내가 양육하기로 했다면 남편은 기존보다 월 37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상승 폭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커진다. 월 700만원 소득의 부부가 0~3세 미만의 아이를 두고 이혼했을 경우 양육비는 108만7000원에서 152만6000원으로 40.4% 늘어난다.

 도시에 살 경우 더 많이, 농어촌 거주 시에는 인정 양육비가 줄어든다. 해외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의 물가를 고려해 결정한다. 질병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들거나 부부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등이 있을 때는 가산한다. 또 자녀가 많을수록 평균 양육비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자녀가 한 명일 때는 양육비를 가산해 주고 3명 이상일 때는 감산하도록 했다.

 김성우 서울가정법원 공보관은 “재판부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토대로 가·감산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합리적인 액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다음 달부터 새 기준을 재판 실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공동대표는 “기존 양육비 기준표는 금액이 현실적이지 못했다”며 “새 기준 적용으로 한부모가정 자녀들의 양육환경이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14.05.12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