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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기준표' 전면 수정
작성일 : 14-06-13 00:3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11  
 
현실과 안맞아 '유명무실'… 적용 사례 '미미'
부모 소득·부채비율 등 고려 실질소득 반영
2기 위원회, 6월 전까지 새로운 기준 마련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대한 전면 수정에 나섰다. 지난 2012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내놓은 지 불과 2년만이다. 이혼 부부의 소득과 빚 등을 고려해 새로운 양육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의 양육비 산정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재판에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원장 최재형) 제2기 양육비위원회는 지난 10일 양육비 산정 기준표 수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원은 지난 2012년 1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직 판사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양육비 산정 기준표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박복순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2년 5월 31일 양육비 산정기준이 발표된 이후 같은 해 6월 1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5개 가정법원에서 심리된 양육비 청구소송 992건 중 이 기준을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한 사례는 고작 38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는 사례가 적은 이유는 기준표가 단순히 양육에 필요한 금액 위주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실제 재판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많아 양육비 기준표를 그대로 참고해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봉선(38·사법연수원 31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은 “양육비로 다툼을 겪는 사람들은 대체로 재산이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수입은 고정돼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양육비를 산정하니 대부분 양육비 기준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불평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기 위원회는 양육비 산정에 아이 양육에 필요한 금액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과 부채비율, 거주지 등을 고려해 실질소득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유명무실한 기준이 아닌 현실적인 기준을 내놓겠다는 취지다.

2기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배인구(46·25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을 전국 법원이 준수하고 있는 것처럼 양육비 산정 기준표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만들어 법관들이 재판에 90% 이상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2014.03.13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