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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2. 5. 31.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제정 및 공표
작성일 : 14-06-13 00:3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22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헌)은 2012. 5. 31. 서울가정법원 산하 양육비위원회(회장 배인구 부장판사)가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제정·공표하였습니다.

표준양육비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양육친(자녀를 양육하는 쪽)과 비양육친(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의 소득비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하여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총액을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 지역)과 농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선택하도록 하였고,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적절한 배수(2명인 경우 1.8, 3명인 경우 2.2 등)를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여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총액을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양육비와 관련하여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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