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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둔 이혼부부 대상, 부모교육·상담 의무제 실시
작성일 : 14-06-13 00:3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31  
 
서울남부지법(원장 김문석)은 1일부터 10세 미만 자녀를 둔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자녀 양육 안내 담당자에게 1회 이상 개별 부모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개별 자녀 양육안내’ 제도를 시행했다.

지금까지는 간단한 동영상 상영과 내용 설명으로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실시해왔다. 다른 법원에서도 협의이혼 결정 전에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게 한 적이 있지만 전문 매뉴얼에 따라 강제 교육하는 것은 남부지법이 처음이다.

폭력 또는 아동학대 가정, 부부간 갈등이 깊은 가정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위해 법원은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고 있는 협의이혼 상담위원 25명을 자녀양육 안내 담당자로 위촉했다.
출처 법률신문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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