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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딸 친정 부모 딸로 입양시켰다가 재혼후 양녀로 입양 불허
작성일 : 14-06-13 00:3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52  
 
[대전가법] "언니가 동생 입양, 생모가 양모 되는 것"
"합리성 크게 벗어나…파양 후 입양 절차 있어"

이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혼자 키우기 어렵자 친정 부모의 딸로 친양자입양시켰다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 새 남편과 함께 그 딸을 입양할 수 있을까.

대전가정법원 고춘순 판사는 4월 1일 A(27 · 여)씨 부부가 A씨가 전에 이혼한 C씨와 사이에 태어난 딸(7)을 입양하기 위해 낸 미성년입양허가 신청(2014느단225)을 불허했다.

고 판사는 "사건본인의 생모인 청구인 A씨가 새로운 가정을 이룬 청구인 B(29)씨에게 사건본인에 관한 지난 일들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 동의를 얻어 앞으로는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이유 자체는 긍정적이고 사건본인의 복리에도 일응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긍정적인 목적도 합리적이고 상당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야 할 것이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친정 부모와의)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둔 채 A씨가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것이고 사실상으로도 생모가 친딸의 양모가 되는 것이어서 합리성을 크게 벗어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상 파양을 통해 A씨가 사건본인의 친모의 지위를 되찾고 이후 B씨가 사건본인을 입양 또는 친양자로 입양하는 등의 상당한 절차도 있다"고 지적하고,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가 있었던 점 ▲청구인들이 최근에 결혼하였고 외국에서의 생활도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인 점 ▲(당장 입양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은 있겠지만 청구인들이 사건본인과 함께 외국으로 가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이와 같은 절차상의 불합리에 불구하고 사건본인을 서둘러 입양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궁극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라 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C씨와 결혼해 2007년 1월 딸을 낳았으나 약 3개월후 이혼한 후 딸을 친정 부모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다. A씨는 5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2014년 2월 B씨와 재혼, 외국으로 가서 생활하기로 계획한 가운데 가족관계기록부상 친정 부모의 딸로 올라 있는 자신의 딸을 입양하겠다며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다.
출처 리걸타임즈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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