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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독일인 남편, 국내 판결로 위자료 물게 돼
작성일 : 14-04-16 09:5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35  
 
"외국 법원서 이혼했어도 한국 법원서 소송 가능"

한국인 A씨는 유학 중 만난 독일인 B씨와 귀국해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러나 독일 회사 한국 지점에 다니던 B씨가 본사로 발령받아 고향으로 돌아간 뒤 바람이 났다.

A씨가 독일로 가서 B씨를 설득했지만 상황을 돌이키지 못했다. 두 사람은 현지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와중에 A씨는 한국에서 B씨를 상대로 별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배인구 부장판사)는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이혼 청구를 각하했다. 독일 법원의 이혼 판결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B씨에게 청구한 1억원의 위자료 중 절반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혼자 출국해 부정행위를 하고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혼인 기간, 나이,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외국 법원에서 파탄주의에 따른 이혼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국내 법원에서 유책주의에 따른 위자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제결혼이 느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파탄주의를 따르는 독일에서는 부부 관계가 깨지면 누구나 이혼소송을 낼 수 있다. 반면 유책주의를 채택한 한국에서는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먼저 소송을 낼 수 없다.

B씨가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냈다면 패소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독일 법원의 확정 판결로 한국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면 A씨가 억울할 수 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부인의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소 제기 전부를 각하했다. 피고가 스페인 국적인 점 등을 고려해 한국 법원 관할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국내 법원에 재판 관할권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4.04.13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