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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이유로 이혼 반대, 자녀 결혼식 위해 일시 동거…법원 '이혼하라'
작성일 : 14-04-16 09:5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15  
 
이혼에 응할 수 없다는 남자, 동창 등 주변 사람들에게 흠을 보여주기 싫다는 체면상 이유

주변 사람들에게 흠을 보여주기 싫다는 체면상의 이유에서 이혼에 반대하는 남자가 자녀의 결혼식 준비를 위해 일시 동거하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86년 결혼해 성년이 된 두 딸을 두고 있다.

신혼 초부터 서로에 대한 애정이 부족했던 두 사람은 결혼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각방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각방 생활을 써왔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서로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않았고, A씨는 2002년 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생활했으나, 2004년 딸들 교육 문제 등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다시 동거하기 시작한 후에도 서로에게 극히 무심했다.

또한 B씨는 최근 10년 동안 장모님 생신 등 처가 집안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등 아내 A씨의 친정 식구들과 교류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08년경 오빠가 사망했을 때에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

결국 A씨는 2012년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2013년 1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B씨는 큰 딸의 결혼식이 임박했고, 이혼을 하게 되면 금전적인 손해가 예상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혼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변론기일에 출석해, 큰 딸 결혼식 준비를 이유로 남편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이혼 의사는 분명하다고 진술했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원ㆍ피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날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는 절대로 이혼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동창 등 주변 사람들에게 흠을 보여주기 싫다는 체면상의 이유와 금전적으로 손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어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는 단지 형식적 부부관계의 유지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것을 기대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혼인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오래 전 파탄 상황에 이른 데는 피고가 무심한 성향으로 원고를 무시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고, 원고 역시 피해 의식을 가지고 피고와의 관계 회복에 소극적으로 임한 채 무덤덤한 관계를 장기간 방치한 것도 원인이 됐으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일방에게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출처 로이슈 2014.04.08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