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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딴 남자와 임신하고 결혼, 이혼한 남편에 위자료 줘라'
작성일 : 14-04-16 09:5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87  
이혼 후 양육 중 친자 아님을 알게 돼 손해배상 소송…위자료 2000만원

협의이혼 이후 뒤늦게 양육 중인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전처는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2007년 5월부터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B씨는 A씨와 교제하는 동안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그 뒤 임신이 되자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숨긴 채 A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라고 믿고 부모님들에게 이를 알리고 상견례를 마친 후 그해 8월 결혼했다.

이듬해 B씨가 아이를 낳았는데 A씨 가족은 아이가 친자가 맞는지 의심했다. 이에 B씨가 A씨에게 유전자검사를 해보라는 말을 하기도 했으나 A씨는 유전자검사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A씨와 B씨는 2010년 3월 협의이혼을 했고, 당시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했다.

그러다 A씨가 아이의 친자감정을 의뢰했고, 친자가 아니라는 감정결과를 통보 받자, 아이를 B씨에게 인도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숙희 판사는 지난 3월 27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양육비 184만원 등 218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B)는 아이를 임신할 무렵 원고 이외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고, 그 성관계로 아이를 가졌을 개연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을 했고, 이 때문에 원고는 자신의 친자로 믿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한 후 양육했으며 피고와의 이혼 이후에도 친권자로서 양육했다”며 “따라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친자로 믿고서 양육하다가 결국 친생자가 아님이 밝혀짐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는 원고 및 피고의 나이, 원고가 아이를 자신의 친생자로 알고서 양육한 기간, 그에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피고의 재산정도 등을 참작해 2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협의이혼 할 당시부터 아이를 인도할 때까지 3년여 동안 양육비로 2000만원이 들어갔다며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유치원비, 우유값 등 184만원만 인정했다.
출처 로이슈 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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