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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재혼 않고 따로 사는 며느리, 시부모 부양의무 있을까?
작성일 : 14-04-16 09:5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52  
 
부산가정법원 “재혼 안 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부양의무…따로 살면 부양의무 없어”

남편이 사망한 후 재혼을 하지 않고 따로 사는 며느리에게,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을까?

법원에 따르면 B(여)씨는 1997년 A씨 부부의 아들(C)과 결혼해 다자녀를 낳았다. 그런데 C씨는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2년 자살로 사망했다.

A씨 부부는 아들의 사망원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며느리 B씨에게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경찰에 부검과 며느리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A씨 부부의 계속된 의혹제기와 B씨의 반발로 감정의 골은 깊어져 급기야 연락과 왕래가 단절됐다.

이후 A씨 부부는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다”며 B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정성균 판사는 최근 시부모 A씨 부부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아들이 사망한 이후부터 부양료와 매달 부양료를 지급하라”며 낸 부양료 청구 사건에서 “며느리에게 부양의무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상대방 B씨는 남편이 사망함으로써 배우자관계가 소멸했으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974조 제1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있어서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부양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B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들과의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한 부양의무는 일응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청구인 A씨 부부와 상대방 B씨는 현재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 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민법에서 정한 부양 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판례(2013스96)는 “부부 일방의 부모 등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다면 민법 제974 제1호에 의해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출처 로이슈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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