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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구입 상의하고 피임 없이 성관계 했다면…'
작성일 : 14-04-16 09:5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10  
 
서울가정법원 "'약혼'한 것으로 봐야"
'양다리' 교사에 위자료 배상 판결

교제중인 남녀가 신혼집으로 사용할 아파트 구입을 상의하고 피임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약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1년부터 같은 학교 남자교사인 B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동료 교사들도 둘의 교제 사실을 알 정도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다. B씨는 2012년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신혼집 용도로 매수하며 A씨와 구입 내역을 상의하기도 했다. 이듬해에 A씨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자 B씨는 '사랑한다'는 글이 담긴 꽃바구니와 선물을 학교로 보냈다.

그러나 당시 B씨는 같은 학교 여교사 C씨와 사귀며 A씨 몰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B씨와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두 여자는 피임없이 성관계를 맺다가 급기야 2012년 3월 동시에 임신을 했다. A씨가 아닌 C씨와 결혼할 생각이 있던 B씨는 '건강이 좋지 않고 돈도 없다'며 A를 설득해 아이를 낙태하게 했다. B씨는 몇 개월 뒤 C씨와 결혼해 아이를 낳았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씨는 "B씨가 부당하게 약혼을 파기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최정인 판사는 A씨와 그의 부모가 B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 청구소송(2013드단5636)에서 "B씨는 A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가 교제를 이어오고 있었던 점, B씨가 A씨에게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의 구입 및 자금마련 상황을 상세히 알려 주며 상의했던 점, 그 직후 서로 피임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럼에도 B씨는 A씨를 속여 아이를 낙태하도록 한 뒤 다른 사람과 혼인해 일방적으로 A씨와 약혼을 파기했으므로 A씨와 그의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2014.03.18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