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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피해 남성 속출하는데… 법원 '아내 가출 책임, 중개업체에 못 물어'
작성일 : 14-04-16 09:4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42  
 
A씨(54)는 2011년 9월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1040여만원을 주고 네팔 여성 B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네팔에서 B씨와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도 마쳤다. B씨는 같은 해 12월 한국에 들어왔지만 채 한 달이 못 돼 가출했다. A씨는 “B씨가 취업하려고 한국에 왔고 처음부터 결혼 생각이 없었다”며 중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B씨의 가출에 업체 책임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제결혼 후 아내가 가출하는 등 위장 결혼 문제로 피해를 입는 남성이 속출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3년 중반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 피해 사례는 833건이다. 이 중 신부의 가출 및 위장결혼에 따른 피해는 120건에 달한다.

2012년 외국인 아내와 한국 남성 2만637쌍이 결혼했다. 최근 10년간 매년 2만쌍이 넘었다. 전문가들은 국제결혼은 늘었지만 한국 남성의 피해에 대해 정책적 보호와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피해 남성들은 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보지만 법원은 A씨 사례처럼 아내가 가출한 것만으로는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법원이 업체에 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는 현지 여성에게 아이나 남편이 있었는데 업체가 이를 고의로 확인하지 않거나 속이는 등 명백한 과실이 입증될 때다.

C씨(52)는 2011년 9월 중개업체에 1000여만원을 주고 필리핀 여성 D씨를 소개받았다.  C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후 먼저 한국에 왔고 뒤늦게 D씨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C씨가 중개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를 더해 2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체가 D씨의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고의로 속인 정황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이주 여성이 돌연 집을 나갈 경우 피해 남성들에 대한 구제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내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피해 실태와 대책’ 보고서에서 현행 출입국관리제도의 개선을 대책으로 꼽았다. 현행 출입국 제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혼인신고를 마친 이주 여성에게 이민 비자를 발급해 준다. 국내 남성은 결혼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부터 해야 한다. 문제가 생긴 후 이혼소송을 내도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소송 진행이 더뎌진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약혼자 비자’ 제도를 해결책으로 꼽는다. 약혼자인 점이 인정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우선 이주 여성을 입국시키는 제도다. 국내에서 결혼 생활을 한 후 90일 이내에 혼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장 결혼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국내 남성 피해자 지원 업무를 병행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출처 국민일보 2014.03.06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