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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안좋다며 17년간 고부갈등, 이혼소송 냈다가...
작성일 : 14-04-16 09:4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78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던 며느리가 결혼 17년만에 이혼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편이 고부갈등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1년여간 교제한 뒤 결혼을 결심한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B씨의 어머니는 A씨가 10살 이상 나이가 많고 사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결혼을 탐탁지 않아 했고 결혼 후에도 A씨의 사주를 탓하며 '살풀이', '굿' 등을 시켰다.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위해 A씨는 시어머니의 뜻을 묵묵히 따랐지만 이를 말리지 않는 남편 B씨에게 내심 서운함을 느꼈다. A씨는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싶었으나 시어머니의 반대로 혼인 후 직장을 그만두는 등 고부갈등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

결혼 3년 만에 자녀를 낳았지만 여섯 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나자 시어머니는 이 모든게 A씨의 탓이라며 나무랐다. 남편 B씨는 고부갈등이 가족 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심각하지 않게 여겼지만 A씨는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1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계속되는 고부갈등으로 마음의 문을 닫은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혼 대신 A씨에게 부부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1심 패소 후 항소한 A씨는 가족들과 따로 떨어져 살면서 법원 의뢰에 따라 B씨와 10회에 걸쳐 상담을 받았다.

상담소는 "A씨가 현재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B씨 또한 부모중심이 아닌 부부중심 사회로 변화해가는 현대사회의 결혼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능력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B씨는 A씨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성실히 부부상담에 응했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원심과 같이 A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연이어 패소한 A씨는 결국 상고하지 않았고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확정됐다.
출처 데일리안 2014.03.09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