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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을 부인에게'… 자식이 유언에 반대한다면
작성일 : 14-04-16 09:4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9  
 
1·2심, 부인 앞으로 부동산 이전 등기위해 자녀가 승낙표시 해야
대법원, 자녀 동의 받을 것 아니라 자필유언 정당하다는 소송내야
원고승소 원심 각하 취지로 돌려보내

남편이 전 재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자필 유언증서를 남기고 사망했으나 자녀들이 반대한다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데 자녀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자필 유언이 정당하다는 소송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씨는 아내 신모씨와 자녀 3명을 두고 2010년 5월 사망했다. 정씨는 자신의 재산 전부인 부동산을 아내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유언장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한 후 날인했다. 정씨 사망 후 정씨의 아들은 유언 검인 기일에서 유언장 필체가 아버지 자필이 아닌 것 같고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에게 포괄적으로 유증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했다. 유언집행자인 신모 변호사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아내 신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등기 예규에 따라 아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이 맞기 때문에 아들인 정씨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지난달 13일 유언집행자인 신 변호사가 같은 취지로 아들 정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1다742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며 “유언집행자는 포괄적 수증자와 함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는 것에 관해 다른 상속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상속인들의 진술은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 및 날인의 진정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의 하나일 뿐, 등기원인인 유증 자체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며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 및 날인의 진정성에 관해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389조2항이 규정하는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언집행자로서는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해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소로써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첨부정보로 제출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법률신문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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