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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릴적 학대받았다고 모녀관계 끊을 수 없다'
작성일 : 14-01-03 11:5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0  
어릴 때 학대받았다고 자식이 부모와 혈연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C지법 제1가사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임모(여·39)씨가 부모를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 이들의 친생자 관계 존재 확률이 99.999%로 나왔다며 어릴 때 어머니가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혔다는 이유로 친부모가 아니라는 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임씨가 친생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혈연으로 맺어진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 법제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어머니(61)를 흉기로 때렸는데 어머니가 도망가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6월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어머니의 학대행위가 임 씨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방해하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증오를 키워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고,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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