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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동거녀의 일방적 혼인신고는 무효'
작성일 : 14-01-03 11:5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97  
동거녀가 남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원고 A씨가 동거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0년 3월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B씨는 2011년 7월 임신하자 A씨의 신분증을 들고 구청으로 가 혼자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해 별거하면서 B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이에 맞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양가 부모에게 혼인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두 사람의 동거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혼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증인들도 혼인신고 사실을 몰랐다거나 단순히 결혼계획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B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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