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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내놔" 불륜녀 협박한 전처 벌금 폭탄
작성일 : 14-01-03 11:4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44  
서울중앙지법, 30대여성에 벌금 500만원 선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언니가 자신의 전 남편과 교제하는 사실을 알게된 30대 여성이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하다가 오히려 벌금을 내게 됐다.

고모(35)씨는 지난해 1월 남편 석모씨와 이혼한 뒤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고씨는 평소 언니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던 최모(37)씨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고씨가 전세금이 부족해 곤란을 겪을 때도 최씨가 선뜻 2000만원을 내줘서 해결했다. 그러던 어느날 고씨는 최씨가 자신의 전 남편인 석씨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씨는 전 남편이 이혼하기 전부터 최씨를 만나왔다는 생각에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고씨는 어머니와 친언니를 데리고 최씨를 찾아가 "불륜을 인정하고 빌려준 2000만원은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협박했다. 최씨는 각서를 써주고 2200여만원도 따로 송금해줬다. 그러나 고씨가 "7000여만원을 더 내놓지 않으면 주위 사람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자 견디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최씨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 등)으로 기소된 고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최씨를 찾아가 전 남편과 관계를 인정받은 뒤 위자료를 받기 위해 합의서 양식을 출력해가고, 함께 놀러가자며 지인들을 최씨의 집에 불러모아 그들에게 관계를 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모친과 친언니와 공모해 최씨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고 감금하기도 했으며 7000여만원을 더 갈취하려다 최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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