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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거액 채무…이혼 책임 있다'
작성일 : 14-01-03 11:4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99  
배우자가 모르는 거액의 채무관계로 부부간 신뢰를 깨뜨렸다면 이혼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 제2가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아내가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 불화가 깊어졌다며 A씨가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결혼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왕 판사는 "피고 아내는 남편에게 정확한 채무의 액수와 채무 경위 등을 밝히지 않아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부부가 본소 및 반소로 모두 이혼을 원하는 점 등을 미뤄 이들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1997년 결혼한 A씨는 아내가 몰래 4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뒤 대출 경위와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 밝히지 않자 소송을 냈다.

출처 연합뉴스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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