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ITEMAP  |  ADM
법률 새소식
가정 법률 판례
HOME 자료실 법률 새소식
 
 
자식이 부모 빚 갚고 매달 120만원씩 지급했으면
작성일 : 14-01-03 11:4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0  
"아파트 받았어도 증여 아닌 매매"
서울행법,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하라"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 있어
"

딸이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했더라도 아파트에 설정된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고 아파트를 취득하기 오래 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어머니에게 지급해 왔다면 증여가 아닌 매매로 볼 수 있어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종의 주택연금과 비슷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7월 26일 허 모(여)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12구합40728)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22만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허씨는 2010년 6월 어머니 황 모씨 소유의 서울 노원구 하계동 소재 아파트 한 채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세무서 측은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1억 6100만원으로 평가하고, 2012년 2월 허씨에게 증여세 2100여만원을 결정 · 고지했다.

허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허씨가 황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황씨의 채무액 6200만원을 인수해 상환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에서 6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성동세무서가 증여세 922만여원을 부과했으나 허씨는 이마저 승복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허씨는 "10년간 매월 120만원씩 총 1억 4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2년 9월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증여라 하더라도 그동안 어머니에게 지급한 1억 4400만원과 어머니 대신 갚은 현대캐피탈과 박 모씨에 대한 채무액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허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어머니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황씨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와 박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황씨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아버지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외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이 여러 차례 강제집행, 압류, 가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등 부모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하되 부모가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고 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늦어도 2007년 10월경부터는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시점보다도 2년 이상 앞선 시기인 점과 원고가 그 기간 동안 부담하고 있는 개인적인 채무액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속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는 미풍양속이나 부양의무만을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와 같은 거래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라기보다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의 부동산 취득 원인이 증여라고 보더라도, 적어도 황씨 측에게 6910만원을 입금함으로써 그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며, "과세표준은 6900만원이고, 691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0 이하가 되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의 아버지는 1993년 4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해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년 9월 아내에게 증여했으며, 원고는 2009년 11월 이 아파트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출처 리걸타임즈 2013.08.16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