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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외정사로 임신해 낙태한 유부녀 간통 무죄 왜?
작성일 : 14-01-03 11:4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6  
“외간남자와 혼외정사로 임신했어도 불륜 장소와 일시 그리고 상간남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간통 처벌 못해” 

혼외정사로 임신을 한 정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륜의 장소와 일시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배우자가 있는 A(36,여)씨가 2009년 5월 진주에 있는 산부인과의원에서 남편의 동의 없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아 임신 6주 정도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A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상간남’에게 남편 행세를 하게 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낙태 시점으로부터 약 6주 전인 2009년 4월 중순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남편이 아닌 성명불상의 상간남과 1회 성교해 임신했다며 간통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A씨는 강간을 당해 임신한 것이라고 간통 혐의를 부인했다.

1심과 2심은 간통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고, 낙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낙태 시점으로부터 약 6주 전에 남편 외의 성명불상의 남자와 임신의 원인이 되는 성교행위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혐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장소가 특정돼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간통의 상대방마저 특정돼 있지 않아,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간통 혐의를 기각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혼외정사로 임신한 후 ‘상간남’으로 하여금 남편 행세를 하게 해 낙태까지 한 점은 명백하고, 목격자의 증언이나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간통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범행의 일시, 장소와 상간남의 특정을 요구하는 것은 처벌의 공백을 야기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사는 또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 중 간통으로 기소된 부분은 피고인의 낙태 원인이 된 하나의 성교행위로서 다른 사실과 구별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행장소와 관련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어, 간통의 공소사실은 특정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간통죄와 낙태죄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444)에서 간통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간통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죄가 성립하므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해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함이 원칙”이라며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언제나 간통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간통 사실을 부인하면서 강간을 당해 임신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09년 4월 중순 일자 불상경 대한민국 내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1회 성교해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는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낙태 사실은 임신에 이르게 된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추정하게 할 뿐이고, 그로써 임신의 원인이 된 성관계가 간통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특정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검찰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로이슈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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