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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이판결] '엄마 아빠 이혼했어도 형아는 보고싶어요'
작성일 : 14-01-03 11:4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99  
이혼 부부 일방의 아이 면접교섭권은 배제해도
형제간 면접교섭권은 인정해야

법원이 이혼한 부부 슬하에 있는 형제 사이에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의 면접교섭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형제간 또는 조부모와 손자 사이의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번 결정은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조부모와 손주 사이 등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범위까지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원모(48)씨가 전 아내 최모(49)씨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고 아이들끼리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신청(2013브33)을 받아들였다.

원씨와 이씨는 2007년 이혼하면서 첫째 아들(13)은 최씨가, 둘째 아들(11)은 원씨가 맡아 키우기로 하고 각자 면접교섭권을 통해 상대방이 맡은 아들을 만나곤 했다. 그러나 최씨가 면접교섭 시간이 끝난 뒤에도 둘째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아들 앞에서 원씨를 욕하는 일이 이어지자 원씨는 지난해 최씨의 면접교섭권배제를 청구했다.

1심은 원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둘째 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면접교섭권을 배제했다.

이번 결정에서는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형제간의 면접교섭권의 도출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면접교섭권의 인정 범위를 넓게 인정할 근거로 헌법 상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록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족법 전문 엄경천(40·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그동안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경시된 형제나 조부모 등 가족의 면접교섭권이 헌법상 권리로 확인된 매우 의미있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인정되기 어려웠던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엄 변호사는 "조부모 등 부모 이외의 가족의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둘째 아이의 복리를 위해 최씨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느라 형제끼리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부모들이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을 부모들 자신이 침해하는 것"이라며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민법 제912조에 비춰 보아도 이는 명백히 부모의 권리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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