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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 입양 의견청취 서면으로 대체"
작성일 : 13-12-13 15:3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3  
가정법원-복지부 입양특례법 개선 위한 간담회
입양허가 심판 고지도 원치 않으면 생략키로


서울가정법원이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절차에서 친생부모의 의견청취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해 입양이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원장 박홍우)은 지난달 29일 양재동 서울가정·행정법원 중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와 '입양특례법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입양 심리를 위한 방안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시행 후 9개월이 지난 입양특례법을 중간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5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국내입양은 103건, 해외입양은 4건이 처리됐다. 평균 처리 일수는 국내입양이 61일, 해외입양이 88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법원이 친생부모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가사조사관이 직접 친생부모를 면담했다. 하지만 이미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상담이 이뤄지고 있고, 친생부모가 법원 출석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서면 의견청취로 대체된다.

또 친생부모에게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고지하는 절차도 친생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고지받을 수 있도록 간이화했다. 고지를 생략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고지하면 양부모의 인적사항이 친생부모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문제점도 없앨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입양절차가 간이화되고, 사건이 접수되면 빠르게 기일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양처리 기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신속한 입양절차 못지않게 충실한 심리도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해 5년간 진료내역을 확인하고 심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법원이 자체적으로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종합 심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보건복지부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친양자관계증명서에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출처 법률신문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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