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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벌려고 술 마시고 늦은 귀가 아내…이혼사유 될까?
작성일 : 13-12-13 15:3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1  
대구가정법원 왕해진 판사 “이혼사유 아니다”…남편 이혼청구 기각

아내가 생계유지를 위해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남편의 이혼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남)씨와 B(여)씨는 1989년 결혼해 슬하에 딸 2명을 두고 있다.

A씨는 화물운수업에 종사했고, B(여)씨는 두 딸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2003년 11월부터 피부관리실을 운영했다.

A씨는 처가 사업을 시작하자 2004년 이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부부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생겼다.

B씨는 2005년 피부관리실의 경영악화로 신용불량자가 됐고, 이후 보험설계사로 영업전선에 나섰다.

특히 2006년에는 거주하던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실행됐음에도 A씨는 이를 방치한 채 처와 두 딸을 남겨두고 혼자 집을 나가버렸다.

이후 A씨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으나, 생계유지를 위한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해 B씨는 현재까지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 2월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자, A씨는 다시 집을 나와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A씨는 그러면서 “B씨가 혼인생활 중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다.

B씨는 “보험설계사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다소 늦게 귀가를 하거나, 남편과 생활비 문제 등으로 다툼을 한 후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구가정법원 가사2단독 왕해진 판사는 최근 남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을 기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생활유지를 위한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해 피고(B)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것이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음주와 늦은 귀가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피고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고,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도 않았으면서 갚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부부사이의 신의를 저버린 행동을 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로이슈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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