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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까지 예약한 상태에서 약혼 파기…위자료 포함해 손해배상해야
작성일 : 13-12-13 15:3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5  
[대전가법] "예식장 계약금, 청첩장 비용 등 배상하라"
"부모도 배상책임…파혼당한 부모도 손배청구권 있어"

상견례를 하고 예식장까지 예약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을 거부한 경우 약혼의 부당파기에 해당, 상대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약혼을 부당파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파혼당한 상대방은 물론 그로 인해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부모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 예식장 계약금과 청첩장 인쇄비용, 신혼여행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했다. 그러나 신혼집 구입에 들어간 부동산 중개비용과 예물 마련을 위한 순금가공비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교회 청년부에서 알게 되어 2011년 봄 무렵부터 사귀기 시작한 A(당시 30세)와 B는 그해 11월 양가의 상견례를 거쳐 2012년 1월 7일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 A는 B와 거주할 신혼집 마련을 위해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아파트 매수대금 중 1억 3000만원은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

A는 공사의 상용직(정년이 58세인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12월 B와 B의 부모가 갑자기 A측에 파혼을 통보하며, '마음을 아프게 해 너무 미안하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서로의 배필이 아니기에 이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A와 A의 부모는 B와 B의 부모를 상대로 모두 65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대전가정법원(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은 지난해 10월 8일 "피고들은 연대하여 A에게 1050만 3000원, A의 부모에게 각 200만원씩 모두 1450만 300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2012드합597)

재판부는 "A와 B 사이의 약혼은 상대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이해 없이 결혼을 결심하고 이를 쉽사리 번복한 피고들의 과실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라며,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당한 약혼 당사자는 물론 그로 인해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부모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고,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약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마찬가지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 웨딩홀 계약금 100만원, 청첩장 인쇄대금 59만 5000원, 신혼여행비용 190만 8000원과 A에 대한 위자료 700만원, A 부모에 대한 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그러나 아파트 구입시 소모된 중개비와 취득세,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등 약 630만원, 예물 마련을 위한 순금 가공비 42만원, 파혼으로 충격을 받은 A 모친의 병원비 약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비록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피고들의 약혼해제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가 B에게 주려고 구입한 속옷비용 59만 4000원, 신혼집에 사용하려고 구입한 정수기 비용 55만원도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의 한복값 35만원과 예단비 700만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이 (증여하였을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약혼 파탄의 유책사유 있는 당사자들은 유책사유가 없는 당사자들에 대하여 그 해제조건의 성취를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피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리걸타임즈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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