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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이 밴 후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혼인…취소하라'
작성일 : 13-12-09 12:0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4  
[부산가법]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도 인용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결혼 후 유전자 검사 결과 이 아이는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난 아이였다.

A와 B는 2010년 초부터 교제해오다 그해 12월경 헤어졌다. 그러나 2011년 6월경 A는 B로부터 A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연락을 받자 학자금대출을 받아 원룸을 얻고 B를 부양했다. 2011년 12월 아이가 태어나자 A는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도 A를 아버지로, B를 어머니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런데 A의 어머니와 누나가 아이에 대해 의심했다. A는 어머니와 누나로부터 "B와 교제한 기간과 아이의 출생시기를 비추어보면 아이가 A의 아이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얘기를 듣고 2012년 12월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남의 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박숙희 판사는 4월 4일 A가 B와 아이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A와 B 사이의 혼인을 취소하고, A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피고가 원고의 아이를 가졌다고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민법 816조 3호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에 대해서도, "아이가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이 분명하고,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리걸타임즈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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