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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하자마자 [빵셔틀]..가해학생 학부모에 배상 판결
작성일 : 13-12-09 12:0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2  
자신의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집단따돌림과 폭력을 일삼아 피해를 입혔다면,
그 부모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 8단독 이상용 판사는 30일 학교폭력 피해학생(15세)과 그 부모가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서울 중랑구의 한 중학교에 입학한 권군은 다른 학생 5명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가해학생들은 권군에게 이른바 [빵셔틀(빵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비롯,
점심 가져오기 등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의 괴롭힘은 시간이 갈수록 정도를 더해갔다.
같은 해 11월부터 이들은 권군에게 돈을 요구하고, 선배로부터 담배를 얻어오라고 지시하면서, 100대씩 때리기도 했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권군을 때리다가 고장이 나자 수리비 10만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맞기 싫으면 책상을 복도에 놓고 그 위에 올라가 춤을 추라고 강요한 뒤,
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권군은 다발성 타박상, 요통, 인대파열 등의 부상을 당했다.
가해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은 권군의 담임교사에 의해 밝혀졌다.
권군의 얼굴에 난 상처를 이상하게 여긴 담임교사가 부모에게 연락을 하자,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것이라며 폭행당한 사실을 부인하던 권군은 끝내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건의 실체를 확인한 학교는 가해학생들에게 각각 전학을 권고하고,
권군에 대한 접근금지 및 등교정지 명령을 내렸다.
권군의 부모는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냈다.
권군의 부모는 가해학생들의 집단 따돌림과 폭행을 막지 못한 교장과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학교측이 여러 차례 걸쳐 폭력 예방교육을 했고,
권군의 폭행 사실을 알게 된 데는 교사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이유였다.
장기간에 걸친 폭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권군은 지난해 2월 전학을 가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다.

출처 : 뉴데일리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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