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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모욕한 베트남인 아내에 이혼책임'[울산지법]
작성일 : 13-12-09 12:0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0  
울산지법은 장애인 남편을 상대로 베트남인 아내 Y(25)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Y씨는 지난 2007년 11월 김모씨가 지체장애 1급인 사실을 알고 혼인신고를 했으나 2010년 8월 베트남으로 떠난 뒤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Y씨는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맞서 남편도 "아내가 수시로 장애와 관련된 모욕적 말과 행동을 했다"며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Y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남편에 대한 모욕적 말과 행동으로 보아 이혼 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의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을 판결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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