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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책임 절반씩 있어도, 임신한 아내 폭행하면 위자료
작성일 : 13-12-09 12:0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6  
임효량 판사 “폭력 행사한 남편은 위자료 500만원 지급하라”

부부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른 남편과 또한 남편 및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이성을 만난 부인에게 똑같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임신 3개월인 처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말싸움 끝에 처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08년 5월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됐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결혼 후 첫 명절인 2008년 9월 추석 때 A씨의 친정으로 차를 타고 가던 중 말다툼이 발생해 길가에 차를 세우고 B씨가 밖으로 나갔는데, A씨가 차를 몰고 친정집으로 가버린 일이 발생했다.

2008년 11월에는 A씨와 B씨가 말다툼 끝에 B씨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임신 3개월인 A씨가 베란다에서 창문을 통해 모니터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그 과정에서 B씨가 키보드로 A씨의 머리를 치는 등 부부싸움이 있었다.

2010년 4월에는 말다툼을 하다가 A씨가 B씨의 다리를 발로 차자 B씨가 A씨를 잡아 눕히고 목을 졸랐으며, 그 무렵 B씨가 다시는 폭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기도 했다.

한편, A씨는 2011년 6월경부터 남성인 C씨 등과 1500통 이상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주고받았다.

그러다 결국 A씨가 이혼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B씨도 이혼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임효량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그 원인은 슬기롭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대화를 단절하며 원고를 폭행한 피고의 잘못과, 마찬가지로 피고 및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지 못하고, 혼인기간 동안 다른 이성과 짧은 기간 동안 15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원고의 잘못이 경합해 발생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모두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의 5000만원 위자료 청구와 관련,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임신 3개월인 원고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말싸움 끝에 원고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피고에게 보다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혼인기간, 파탄에 이른 경위, 특히 원고 또한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로이슈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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