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ITEMAP  |  ADM
법률 새소식
가정 법률 판례
HOME 자료실 법률 새소식
 
 
이혼소송, 여자는 위자료… 남자는 재산분할 유리
작성일 : 13-12-09 11:5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5  
경북대 오정일 교수·성대 박민수 교수 연구 발표
위자료 평균 3000만원… 여자가 남자보다 600만원 더 많아
재산분할 청구 원고가 남성이면 여자보다 9.1%p 더 높아
원고가 양육권 가질 경우는 재산분할 비율 3.6%p 늘어나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내릴 때 위자료는 여성에게, 재산분할은 남성에게 더 많이 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오정일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와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이혼 재판에 있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의 결정에 관한 미시적 연구'에 따르면, 2009~2011년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 가정법원에서 선고한 이혼소송 1심 판결 1098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받은 위자료는 남성에 비해 평균 600만원이 많았다. 반면 재산분할 비율은 남성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가 여성이 청구했을 때보다 9.1%포인트 높았다.
◇"우리나라 법원은 여성에게 위자료 관대"= 이혼소송을 통해 받은 평균 위자료는 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00만원 이하가 7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5000만원 이상은 6.1%에 불과했다. 오 교수는 여성이 위자료를 더 많이 받는 이유에 대해 "우리 법원은 여성에게 관대하다"며 "위자료를 산정할 때 여성의 정신적 피해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가 많았다. 1년이 늘어날 때마다 평균 27만5000원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사유는 폭력 등 배우자의 부당대우가 54%로 가장 많았고, 부정행위 25%, 가정방치 10%, 존속 부당대우가 2%로 뒤를 이었다. 이혼 사유 중에서 위자료 액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이었다.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되면 평균보다 505만5000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쪽의 재산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받는 사람의 재산도 영향을 미쳤다. 오 교수는 "위자료를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재산이 많을수록 위자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혼 생활의 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산정하는 데 있어 현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부의 나이, 자녀 수는 위자료 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경제활동 적극적인 남성이 유리=
재산분할에서는 남성이 유리했다. 원고가 남성이면 여성이 원고일 때보다 재산분할 비율이 9.1%포인트 높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회현실을 감안해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가 받은 평균 재산분할 비율은 46%로 이혼을 청구한 쪽이 상대방보다 적게 받았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오 교수는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가사노동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원고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0%로 보고 구체적 사정을 판단해 기여도를 줄이거나 늘려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육권을 가지면 재산분할 비율 올라가= 원고의 나이가 많고 피고의 나이가 적을수록 원고에게 더 많은 재산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자녀의 수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원고가 양육권을 가질 경우에는 재산분할 비율이 평균 3.6%포인트 증가했다. 원고가 양육권을 갖게 되면 양육비를 받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의 다른 판사는 "법원이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령해도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위자료와 달리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교수는 "재산분할이 결혼 생활의 파탄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 대한 징벌이나 부족한 위자료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재산분할에서 부부에게 같은 몫을 배분한 비율은 28.6%로 가장 높았고 원고나 피고 일방에게 공동 재산의 70% 이상을 배분한 판결은 17.8%에 달했다. 원고의 90%가 여성이었으며 원고와 피고의 평균 연령은 50세와 52세, 평균 결혼기간은 21년이었다. 이혼 소송에서 소송 대리인이 법무법인인지 개인 변호사인지도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 교수는 "재판상 이혼에서 효율적인 이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자료와 재산분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 예상되는 이득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법률신문 2013-03-04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