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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출장·격무로 육아소홀, 남편에 혼인 파탄 책임 있다
작성일 : 13-12-09 11:4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5  
부산가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잦은 출장과 격무로 육아를 소홀히 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37)씨는 아내 B(36)씨와 2008년 1월 결혼식을 올리고 대구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A씨는 업무상 일본 등 외국 출장이 잦았고 B씨는 친정이 있는 부산에서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느라 주말부부 생활을 해야 했다. B씨는 임신하게 되자 학교를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고 A씨는 격무에 지쳐 아이와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다. 아이가 자주 아파 B씨가 치료를 위해 병원과 친정을 오갈 때도 A씨의 잦은 출장은 계속됐다. 늘 바쁜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던 B씨는 2010년 2월, A씨가 회사로부터 외국 주재원 근무를 제안받자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가지말라”며 말리다가 크게 다퉜다. A씨는 결국 주재원 근무를 포기했지만 이번에는 아내와 상의 없이 대구에서 먼 파주에 근무 신청을 했다. 이사할 집도 부모님과 상의해 계약한 뒤 B씨에겐 전화로 이사 사실을 통보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진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됐고 A씨는 “아내가 같이 사는 것을 거부한다”며 이혼신청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최근 A(37)씨와 B(36)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부부 사이에 상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여러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육아를 비롯한 가정일에 상당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혼인 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 A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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