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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국내입국 뒤 잠적 '혼인 무효'
작성일 : 13-12-09 11:4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2  
국제결혼에 있어 입국날짜와 도착 공항을 속이고 배우자 몰래 입국한 뒤 바로 사라진 경우 국내입국을 목적으로 한 혼인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 차경환 판사는 김모씨(41)가 중국 국적의 A씨(21)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 진실된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진정한 의사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만큼 혼인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8월1일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A씨로부터 다음해 2월3일 입국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A씨는 김씨에게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2012년 1월30일 국내에 입국한 뒤 지금까지 원고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출처 영남일보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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