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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가사 병행하는 아내 배려 부족은 이혼사유
작성일 : 13-12-09 11:4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8  
백주연 판사 “배려 부족한 남편 때문에 외로움과 소외감 느꼈을 것”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는 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2005년 1월 재혼했고 자녀는 없다. 다만 A씨에게는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고, B씨에게도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남매가 있었다.

A씨는 결혼하면서 자신의 딸은 두고 B씨의 집으로 들어와 B씨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는데,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밤샘근무나 접대를 이유로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았다.

은행에서 근무하는 A씨는 B씨에게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기 힘드니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자고 했으나, B씨는 간단한 집안일은 딸이 알아서 하고 있고 서로 집에 있는 시간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B씨는 공장을 확장하면서 새로 매입한 공장을 자신의 아들 명의로 등기했다.

직장생활과 가사에 지친 A씨는 결국 2011년 6월 집을 나와 현재까지 1년4개월 동안 B씨와 별거해 자신의 딸과 함께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백주연 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원고로서는 자신의 어린 딸과 헤어지면서까지 피고의 집으로 들어온 자신에 대해 배려를 해주지 않은 채 늦은 귀가를 일삼는 피고로 인해 외로움을 느꼈을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가 사업상의 재산을 자신의 아들 명의로 해두자 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도 원고를 경계한다는 생각으로 소외감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에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로이슈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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