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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 경력 숨긴 건 결혼 취소사유"
작성일 : 13-12-09 11:1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6  
인천지법 가사1단독 김민철 판사는 남편 A(43)씨가 아내 B(40)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사자의 혼인 경력과 자녀 유무는 결혼을 결정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며 "B씨는 자신의 혼인 경력과 자녀가 있음을 숨겼고 A씨는 이를 믿고서 혼인 의사를 표시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혼인 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속였으므로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 A씨는 지난 2002년 아내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10세와 7세 자녀를 키우며 살아왔으나, 아내가 과거 결혼을 했고 전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음을 숨긴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1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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