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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학력 속인 결혼 취소해야
작성일 : 13-12-09 11:1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7  
서울가정법원, "결혼 결정의 중대한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


직업과 학력은 물론 월세인 신혼집을 전세로 속이고 결혼한 남성이 보험사기로 구속되는 바람에 거짓말이 들통나 혼인을 취소당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35·여)씨가 고모(33)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한다. 고씨는 위자료와 예단비 등 1억1700만원을 지급하고, 혼수품을 돌려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직업, 학력, 신혼집의 계약 상태 등을 거짓으로 알렸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로 수사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며 "고씨의 행위는 혼인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민법 제816조3호에서 정한 혼인 취소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0년 5월 영화 관람 동호회에서 고씨를 만나 같은해 11월부터 교제했다. 고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무역회사에 근무하며, 신림동에 29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고, 지난해 10월 결혼 후에는 신혼집을 보증금 2억5000만원의 전세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씨는 최씨를 만나던 무렵부터 이미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고, 결혼 이듬해인 지난 1월에는 법정구속까지 됐다. 고씨는 일본 출장이라고 둘러댔지만, 고씨의 출입국 사실을 찾지 못한 최씨는 실종신고까지 냈고 결국 구치소 수감사실은 물론 직업, 학력을 속인 사실이 들통났다.

알고보니 신혼집도 월세집이었다. 최씨는 2월 혼인취소소송을 냈고, 고씨는 3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출처 : 법률신문 2012. 11. 25.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