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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행동장애 심각하면 파양사유"
작성일 : 13-11-17 20:2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1  
입양한 아이가 심각한 행동장애로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면 파양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백주연 판사는 A(56)씨 부부가 B(11)군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신청 사건에서 "파양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02년 7월 B군을 입양했지만 B군이 유아원에 다닐 때부터 연필 등으로 다른 아이의 손을 찌르는 등 과잉행동장애 증상을 보였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물건을 훔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계속 문제를 일으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했다.

A씨 부부는 B군이 외국인 같은 외모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에 보내거나 미술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다른 여자 입양아 2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자 파양을 신청했다.

A씨 부부는 그러나 법정에서 "파양하더라도 B군의 후견인이 돼 계속 관심을 갖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백 판사는 "A씨 부부가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어 더는 부모로서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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