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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당사자 본인 출석 의무 강제 규정 합헌
작성일 : 13-11-17 20:2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6  
헌재 “본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혼청구 소송을 낸 경우 가정법원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한 가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3월 인천지방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는 그해 8월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후 피고(배우자) 본인이 출석할 때까지 수회의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했다. 피고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지정했다.

그러자 A씨는 “이혼소송에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돼 있어도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도록 규정한 가사소송법 제7조 1항 등에 대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가정법원의 변론기일에 소환 당사자의 출석을 강제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 출석을 하도록 한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사소송에서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안의 타당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법적인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이런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 본인에게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 등 별도의 제재를 통해 출석을 강제하는 것 외에 출석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다른 수단을 찾기 어려우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 소송대리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사소송의 특성상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들어 적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 공익은, 청구인 자신이 제소한 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시킴으로써 생업 등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가사소송의 당사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돼 있고, 형사절차에서 국가권력의 수사나 공소에 대항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및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헌법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법률조항으로 인해 가사소송의 당사자인 청구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 “가정법원이 당사자 본인을 소환하는 것은 심리의 필요상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듣기 위한 것일 뿐,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 함께 변론기일에 출석해 당사자를 조력할 수 있고,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고 해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변론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 법률조항으로 인해 가사소송의 당사자인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로이슈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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