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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통 안해도 혼인파탄 원인제공시 배상해야"
작성일 : 13-11-17 20:2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4  
간통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1부(장홍선 부장판사)는 A(43)씨가 B(32)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2010년 12월부터 골프연습장 업주 B씨와 수시로 "사랑해요. 쪽" 등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자 아내와 이혼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간통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부정행위를 해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201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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