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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자행세로 성사된 결혼은 취소사유"
작성일 : 13-11-17 20:0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5  
부자행세를 해 성사된 결혼이라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장홍선 부장판사)는 A(37)씨가 아내 B(33)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의 취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부동산 경매로 300억원을 벌었는데 결혼해주면 거액을 증여하겠다"는 B씨의 말을 믿고 결혼식을 생략한 채 혼인신고를 했지만 아내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4개월여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법정에서 "A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다"며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월평균 수입이 12만원에 불과하고 카드빚으로 생활고를 겪는 A씨에게 선물하거나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결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출처 법률신문 201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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