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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법률상 배우자가 우선"
작성일 : 13-11-17 20:0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1  
서울행정법원, "법률상 배우자 따로 있다면 법률상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 가져"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박모(50·여)씨가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이 죽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1항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해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법률혼 관계와 다투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다면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의사 합치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돼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갖고, 사실상 배우자는 산재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990년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을 한 망인은 자녀를 뒀으며 박씨와 동거한 이후에도 법률상 배우자와 자식들의 생계를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자식들과도 꾸준히 교류해 왔으므로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1년 7월부터 약 10년간 이모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살던 박씨는 이씨가 지난해 12월 공사장에서 사고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고, 공단이 거부하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출처 법률신문 2012. 10. 12.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