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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보험 10개 가입 '이혼 책임'
작성일 : 13-11-17 20:0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3  
남편 몰래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숨겨온 아내에게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가정법원 가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A(42) 씨가 아내 B(38)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 씨는 A 씨에게 매달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B 씨는 2005년 결혼 이후 남편 A 씨 몰래 자신 또는 자신의 이모 명의로 10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 2월 A 씨는 우연히 아내 명의의 보험관련 서류를 발견했고 일부 보험의 존재를 알게 됐다. 당시 월평균 수입이 300여만 원인 A 씨는 매월 지불된 보험료 액수가 최대 91만여 원이고, 기간 만료 또는 해약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의 액수가 7828만여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내가 재산을 빼돌려왔다고 생각하게 됐다. 두 사람은 이 같은 이유로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고, A 씨는 결국 이혼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보험료 및 지급된 보험금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남편에게 설명했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숨긴 점이 원고가 피고를 불신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돼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출처  국제신문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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