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ITEMAP  |  ADM
법률 새소식
가정 법률 판례
HOME 자료실 법률 새소식
 
 
베트남 신부 가출… 결혼중매업체도 책임있다
작성일 : 13-11-17 20:0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7  
광주지법 민사배심원, 300만원 지급 조정 성사

일반 시민이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민사배심 조정위원들이 국제결혼 중매업체와 한국인 남성과의 소송에서 조정을 성사시켰다.

A(39)씨는 중매업체에 1500만원을 내고 베트남 신부 B(30)씨와 2010년 결혼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한 지 6개월이 안 돼 B씨는 100만원을 들고 행방을 감췄다. A씨는 “신부가 나이도 속이고 베트남에 자식이 2명이나 있다는 사실도 속여 사기 결혼이 의심된다”며 “중매업체가 (자신의)지체장애 사실도 신부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책임이 있으니 2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지원장 송혜영)은 A씨의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 배심으로 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배심원 12명은 중매업체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배상 범위는 양측이 주고받은 1500만원 가운데 실제 경비를 뺀 300만원으로 정해 조정을 성사시켰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처럼 일반 시민이 위원으로 민사조정절차에 참여하는 제도로 2006년에 장흥지원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 광주지법 본원, 목포지원 등으로 확산했다”고 밝혔다.

출처 : 법률신문  2012.09.24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