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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운영하는 회사라도 이혼시 1인주주 귀속분만을 재산분할 해야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작성일 : 13-10-19 22:3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6  
이혼소송 중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회사의 재산가치를 평가한 다음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전모(53)씨가 (주)K사를 운영하는 남편 박모(53)씨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므4699)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며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돼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판단하면서 피고가 K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단독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 들어 회사가 소유하는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을 바로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혼 중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씨와 박씨는 결혼한 뒤 전씨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박씨는 직장생활을 해왔다. 이후 1999년 박씨가 (주)K사를 설립해 운영하던 중 두 사람은 불화를 겪다 아내 전씨가 남편을 상대로 2007년12월 이혼소송을 냈다. 원심은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K사가 소유한 토지 등을 박씨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해 분할대상으로 삼았다.

자료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2011. 3. 2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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