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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동·채팅 중독'도 이혼사유
작성일 : 13-11-17 20:0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92  
부산가정법원,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이혼 남녀인 최모(58)씨와 이모(48·여)씨는 지난 2004년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연인이 됐다. 1년 열애 끝에 두 사람은 2005년 4월 결혼했다.

이미 세번이나 결혼을 했던 최씨와 첫 남편과 헤어진 이씨인지라 다시 결혼한다는 게 부담도 됐지만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더 컸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함께 가정을 꾸렸다.

최씨에겐 성년이 된 두 아들과 딸, 이씨에겐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초반부터 삐걱댔다.

남편인 최씨가 결혼 초부터 밤만 되면 컴퓨터를 켜 놓고 아동 포르노물을 비롯한 성인용 동영상을 장시간 보는 통에 부인 이씨는 애들이 볼까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남편은 거래처 접대를 위해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고, 결혼 전에 빠졌던 채팅 중독에서도 헤어나지 못했다. 남편의 자녀들이 이씨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당신', '실장님'으로 부르는데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이씨는 불만을 토해냈고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남편은 부부싸움을 한 날이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외박하기 일쑤였다.

2010년 8월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결국 이씨는 법원을 찾아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2010드합3639)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장홍선 부장판사)는 "최씨는 부인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최씨는 이씨와 미성년자인 딸을 함께 키우고 있으면서도 아동 포르노가 포함된 포르노 동영상과 채팅 사이트에 중독돼 가정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로 인해 파탄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2012.09.06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