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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인터넷으로도 가능
작성일 : 14-10-07 13:1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23  
 
이달 말부터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한 신고를 관청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오는 31일부터 개명, 창성·창본,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록부 정정 등을 시·구·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단, 혼인신고, 이혼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은 아직 인터넷 신고 대상이 아니다.

종전에는 법원에서 개명 등의 허가결정을 받으면 다시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해야 했다. 이제는 법원에서 개명 등의 허가결정을 받고 나면 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신고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사건본인, 사건, 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허가결정문은 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관서로 직접 전자적으로 송부하기 때문에 신고인이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처리내역 수신에 동의한 신고인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메일로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선 법원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인터넷 신고를 실시하고, 향후 이용 현황 등을 지켜보고 인터넷 신고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전체 신고 사건 210만6043건 중 8%인 17만1623건(개명 15만2107건,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7448건, 가족관계등록 창설 2902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9976건)이 인터넷 신고 실시 대상에 해당한다.
 
출처 법률신문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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