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한 사회활동에 전념해 가정의 생계를 돌보지 않은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2년 교회에서 만나 사귀게 된 A(45·여)씨와 B(46)씨는 1998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연을 맺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5년간 서예와 그림을 배울 뿐 생활비를 벌지 않았다. A씨가 자녀 2명을 출산하면서도 생활비와 양육비, B씨의 서실비와 화실비, 그림재료비 등을 부담했다. 2009년 B씨는 자신이 설립한 사회운동단체와 문화예술 사업단체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이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3년만 지나면 내가 유명 정치인이 돼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라며 “10년 뒤 200억원을 받을 수 있는 선물펀드에 투자했는데, 수혜자가 당신”이라고 설득했다. A씨는 그 말을 믿고 3년을 기다렸다. 그러나 B씨는 변한 게 없었고 오히려 A씨와 상의 없이 추가로 25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B씨와 크게 다투었고, 2012년 6월 집을 나와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대전가정법원 가사2단독 왕지훈 판사는 지난달 18일 A씨가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왕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2004년경부터 어려운 사람들의 권익과 관련된 사업들을 구상·시행하는 등 사회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오는 동안 A씨가 오랜 기간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B씨를 뒷바라지하면서 살아왔다”면서 “그런데 B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3000만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아내와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2012년 아내의 동의 없이 추가로 2500만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를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뜨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왕 판사는 “B씨의 잘못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며 “또 둘의 혼인관계가 B씨의 잘못으로 파탄됨으로써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2014-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