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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생활고로 아이 입양, 아동매매 무죄
작성일 : 15-02-08 18:0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1  
 
부모가 생활고로 아이를 양부모에게 입양시키고 양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대가 관계로 볼 수 없다면 아동매매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 상병에 대한 상고심(2014도7998)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복지법의 아동매매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성립하는 범죄"라며 "적법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시킬 의사로 아이를 다른 부부에게 인도한 것이고, 이들이 받은 200만원은 매매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상병은 2012년 9월 부인이 둘째 아이를 출산했지만 생활고로 두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자 둘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키기로 했다. 김 상병의 부인은 미혼모 상담 사이트를 통해 입양에 관해 문의했지만 입양이 어렵자 인터넷 카페에 경제적으로 힘들어 아이를 입양시키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던 A씨 부부는 김 상병 부부의 글을 잃고 같은 해 10월 김 상병의 아내를 만나 아이를 넘겨받았다. A씨 부부는 김 상병 부부의 어려움을 알게 돼 그 날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김 상병 아내에게 "큰 아이 분유 값으로 쓰라"며 200만원을 건넸다. A씨 부부와 김 상병의 부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군인인 김 상병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다. 1심은 김 상병에게 벌금 100만원을 항소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출처 법률신문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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