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4단독 최성수 판사는 최근 A(45)씨가 결혼중개업자 B(5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235198)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등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판사는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을 주선하기 전까지 각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 제공된 개인신상정보 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서면의 번역 제공 정도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만남에 대해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지만 B씨는 이에 소홀해 A씨의 파혼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법률신문 201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