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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바람 피워 가정파탄 시킨 간통 상대방
작성일 : 14-11-23 18:4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5  
자식에게는 불법행위 책임 없다
대구가정법원, 자녀들의 위자료 청구 기각


부부 중 한 명이 바람을 피워 이혼했을 경우 간통 상대방은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은 있지만, 양육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면 자식들에게는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 제11부(재판장 임재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A씨 자녀 2명이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B씨와 간통한 C씨를 상대로 “불륜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으나, 자녀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C씨와 B씨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주된 원인이므로 C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C씨가 A씨의 자녀들에게까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녀들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가 C씨 문제로 다투는 것을 듣고, A씨가 C씨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아버지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C씨가 해의를 갖고 자녀들의 양육을 적극적으로 저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더욱이 B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한 시점은 2006년이고 원고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07년 무렵으로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었다”고 설명했다.

1980년 혼인한 A씨와 B씨는 자녀 2명을 뒀다. 2006년 무렵 B씨는 지인을 통해 C씨를 알게 됐고 둘의 관계는 깊어졌다. 2007년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고 불륜을 알게 된 A씨는 C씨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불륜 관계는 6년이나 계속돼 부부의 다툼은 더 잦아졌다. 자녀 2명도 아버지의 불륜사실을 알게 됐고 2013년 B씨는 A씨와 협의이혼 했다. A씨와 A씨의 자녀 2명은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출처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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