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혼 경력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 안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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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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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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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혼 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고도 각종 신분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9일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로 고통받던 한부모가정, 이혼·입양 경력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개정안은 현재의 관계만 표시하는 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세분화했다. 이렇게 하면 특정 기관 제출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이혼 등 민감한 이력을 빼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생·사망신고 방식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성인 2명 이상의 보증만으로 출생등록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출생증명서 등으로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해 출생신고를 해 아동이 교육·의료 등 복지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신을 처리한 뒤 이를 사망등록 처리 관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해, 복지비 부당청구나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출처: 조선닷컴 201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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