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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시어머니 신혼집 드나들며 가구 정리·냉장고 청소… 갈등
작성일 : 15-11-01 19:1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43  
 
항공사 스튜어디스인 A(32·여)씨는 2012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동갑내기 남성 B(32)씨를 만나 교제했다. A씨는 부모의 허락을 받는 등 결혼을 서둘렀지만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문제와 교제 기간이 짧다며 반대하는 B씨 부모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 A씨는 자신과 자신의 부모가 B씨 부모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B씨와 자주 다퉜다. 하지만 B씨 부모가 갖고 있던 집을 팔아 그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이듬해 6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평탄치 못했다.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드나들며 부부의 짐과 가구를 정리하고 살림방법을 메모로 남겨두기도 했다. 또 A씨가 집에 없을 때에는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신혼집 청소와 냉장고 정리를 했고, 김씨가 모아둔 빨랫감을 세탁해 놓기도 했다. 이를 간섭이라고 생각한 A씨는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했지만 갈등은 커져만 갔다. 결혼식을 올린지 석달만인 2013년 9월 A씨는 출근하는 남편 B씨를 집으로 다시 불러 '이의 없이 이혼에 동의하고, 유책사유의 귀속을 묻지 않는다. 두달 내에 신혼집에서 나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곧바로 자신이 잘못했다며 결혼생활을 깨지 말자고 했지만 B씨는 집을 나갔다. A씨도 짐을 챙겨 신혼집을 나온 뒤 "남편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으니 결혼비용 등으로 지출한 5300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 등 1억2300만원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결혼에 이르는 과정과 결혼생활에서 상대방이 어렵거나 힘들어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나 자신의 부모 입장만 내세우거나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여과 없이 각자의 부모에게 그대로 전달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도 최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출처 법률신문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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